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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UTY/Of Cosmetics

화해app 20가지 주의성분2 (소디움라우릴황산염, 소디움라우레스황산염, 소르빈산, 아보벤존)

요즘 화장품 살때 화해app의 성분 확인은 필수가 되었죠.

20가지 주의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있는데,

대부분 확실히 무엇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버전 포스팅에 이어서 20가지 주의성분을 파헤쳐보도록 할께요.


4. 소디움라우릴황산염(SLS) & 소디움라우레스황산염(SLES)

   = 소듐라우릴설페이트/소듐라우레스설페이트

 

두 황산염은 화학적 계면활성제, 유화제, 세정제로 배합되어 이상생활에 흔히 사용되고있습니다. 소듐라우릴설페이트는 EWG등급 내에선 1~2등급인 비교적 안전한 등급으로 분류되고있지만 소듐라우레스셀페이트는 3등급으로 분류되고있습니다. 하지만 EWG등급은 미국의 비영리 환경 단체가 지정해 놓은 등급으로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성분들은 피부를 통해 침투가 쉬워 심장, 간, 폐, 뇌에 5일정도 머무르면서 혈액으로 발암물질을 보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피부건조 유발, 백내장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습니다. 특히 어린이의 눈에 상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합니다. 

 

생활속에 빈번히 쓰이는 성분이므로 모두를 피해갈 순 없지만 그래도 좋지않은 성분임을 알고 피할 수 있다면 피해가는것이 피부와 건겅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5. 소르빈산 (Sorbin acid)

Sorbin acid

소르빈산은 우리나라에서 약 30여종이 미생물의 오염을 방지하여 제품의 변질을 막는 방부제로서 활용되고있습니다. 하지만 동물실험에서 간장암을 일으킨 연구결과로 인하여 독성물질로 분루되고있습니다. 이건 아연산과 반응하면 발암물질이 나올 확률이 있기때문입니다. 또한 두드러기, 천식, 비염 등의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사용기준은 식품에 따라 다르지만 0.05~3ml/kg 의 소량만이 허용되었습니다. 화장품에서의 사용한도는 0.6%이하 입니다.

 

하지만 예를들어 하나의 화장품에 0.6%의 소르빈산이 포함되어있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화장품만 바르는것이 아니므로 또 다른 화장품에도 소르빈산이 포함되어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사용하는 화장품의 성분과 함량을 모두 따져봐야 피부에 안전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의 용도로 피부에 발랐을 때 피부와 점막을 자극하는 알레르기를 유발 할 수도 있습니다.  소르빈산은 식품에도 첨가될 수 있는데, 식품과 의약품, 화장품에서 모두 부패와 변질을 예방하고 유통기한 연장 등의 역할을 합니다.


6. 아보벤존 (Avobenzone)

   = 부틸메톡시디벤조일메탄/ 파르손1789 / 아보벤젠

 

선크림의 기본 원료가 되는 화학자차라고도 불리는 유기자차의 주 성분으로

피부로 들어온 자외선을 열 에너지로 전환하여 방출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포벤존을 단독으로 사용하면 불안정하기 때문에 주로 옥토크릴렌과 혼합하여 사용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포벤존의 배합한도를 5%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미국,캐나다는 3%)

 

하지만 EWG skin Deep에서는 아보벤존을 그린등급으로 분류하여

안전한 성분으로 취급하고있다는 모순이 있습니다.

Avobenzone

아보벤존은 태양광에 노축되면 활성산소를 생성하여 DNA를 손상시키며

아이러니하게도 자외선 차단제의 원료로 쓰이는데도 불구하고

태양광에 노출 시 자외선 차단 능력이 빠르게 저하되며 발암물질과 같은 독성이 생겨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무기자차릐 자외선 차단 기능의 저하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혼합하여 사용 시 자외선 차단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할 수 도 있다고 합니다. 요즘 유기자차와 무지자차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자외선 차단제들이 많은데, 제품을 선택할 때 성분표를 보고 조심해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정리하자면 자외선제로 사용하나 자외선차단능력을 저하시키고, 독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20가지 주의성분 중 하나로 분류되어있습니다.

 


위의 성분을 안좋은 성분이라고 절대적으로 맹신해서는 안됩니다.

화해앱에서 정의한 이 성분들에대해서 식약처와 FDA측의 연구및 발표 결과들, 또는

화해에서 명시한 기준이 '직접 피부에 발랐을때'를 기준으로 두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수많은 블로그 글과 기사들이 쓰여지고있습니다.

 

화해앱에서도 다음과같이 명시되어있습니다.

'성분이란?

화해가 제공하는 성분 정보는 각 제품의 공개된 전성분을 바탕으로,

공신력있는 출처에서 제공하는 성분 특성 정보들을 매칭하여 만들어진 정보입니다.

이에 따라 성분 정보는 화해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으며,

도잇에 절대적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화장품 구매시 참고 정보로 활용하시길 권장해드립니다.'

 

화장품 구매혹은 선택시 참고용으로만 사용할 것을 권장드립니다.